🔥 2025년 난방비 지원금: 에너지바우처 주요 내용 안내
2025년 난방비 지원금은 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중심으로 지급되며, 그 외에도 다양한 요금 감면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이 운영됩니다.
🎁 주요 난방비 지원 제도: 에너지바우처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(바우처)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.
- ① 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② 세대원 특성 기준: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노인 (만 65세 이상)
- 영유아 (만 7세 이하)
- 장애인, 임산부
- 중증‧희귀‧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💡 주의: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거나,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,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됩니다.
2. 2025년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올해는 여름과 겨울로 분리되었던 지원금액을 통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| 세대원 수 | 총 지원 금액 (평균)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인 세대 | 295,200원 | 하절기(7~9월)는 전기요금 차감 한정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 동절기(10월~5월)에는 모든 에너지원 구입 가능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 연탄, 등유, LPG 구입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|
| 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
사용 방식 선택:
- 요금 차감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.
- 실물 카드 (국민행복카드): 등유, 연탄, LPG 등 원하는 에너지원을 구입할 때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및 사용 기간 (2025년 기준)
| 구분 | 기간 | 내용 |
|---|---|---|
| 신청 기간 |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 |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|
| 하절기 사용 |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 | 전기요금에 한하여 요금 차감 방식 적용 |
| 동절기 사용 |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| 요금 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방식 선택 |
🏠 기타 난방비 및 에너지 지원
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다양한 복지 할인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
1. 전기/도시가스 요금 감면
- 전기요금 할인: 한전에서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최대 16,000원까지 요금 할인 제공.
- 도시가스 요금감면: 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게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을 감면. (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월 최대 6,000원 감면)
2.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
-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 형태에 맞는 추가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
- 지원 형태나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,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.
3.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
-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(주 소득자 사망/질병/실직 등)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를 통해 가능합니다.
가장 정확한 정보와 본인의 지원 자격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