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부터 금리까지 완벽 정리 가이드 🔍
안녕하세요!
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,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✨
1.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및 요건
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출산 요건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(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) 👶
- 소득 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 (맞벌이 가구는 최대 연 2억 원 이하까지 완화)
- 자산 요건: 2025년 기준 합산 순자산 가액 4.88억 원 이하
- 주택 요건: 전용면적 85㎡ 이하,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
2. 대출 한도 및 금리 혜택 💰
대출 한도
최대 5억 원 이내(LTV 70%, 생애최초 80% 적용)에서 대출이 가능하며, DTI는 60% 이내여야 합니다.
특례 금리 (기본 5년)
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.8% ~ 4.5%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. 지방 소재 주택일 경우 0.2%p 추가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. ⭐
| 부부합산 연소득 | 10년 | 20년 | 30년 |
|---|---|---|---|
| 2천만 원 이하 | 연 1.8% | 연 2.0% | 연 2.05% |
| 1.3억 ~ 1.5억(맞벌이) | 연 3.5% | 연 3.7% | 연 3.8% |
| 1.7억 ~ 2.0억(맞벌이) | 연 4.2% | 연 4.4% | 연 4.5% |
3. 중복 가능한 우대금리 항목 (최대 연 1.2% 하한)
우대금리를 꼼꼼히 챙기면 더욱 저렴한 이자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! 📉
- 청약저축 가입: 기간 및 회차에 따라 연 0.3%p ~ 0.5%p
- 전자계약 체결: 2025년 말까지 연 0.1%p
- 추가 출산: 자녀 1명당 연 0.2%p (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)
- 미성년 자녀: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.1%p
4.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⚠️
대출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아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실거주의무: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,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필수!
- 1주택 유지: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: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🎁
5. 상담 및 신청 방법
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대환 대출의 경우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. 궁금한 점은 아래 콜센터를 활용해 보세요! 📞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: 1566-9009
- 자산심사 전용 센터: 1551-3119
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.
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든든한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! 🏠✨
6. 자주하는 질문 Q&A
Q: 주택을 상속 받으면 추가주택 취득으로 보나요?
A: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(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)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
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(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)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
Q: 유주택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할 경우 추가주택 취득으로 보나요?
A: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
Q: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담보평가 기준은?
A: 경매 낙찰금액을 매매가액으로 보아 매입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
Q: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이 가능한지?
A: 2024.6.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
예외
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
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
-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(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)
-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(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)
-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
-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
- 분양권(조합원 입주권 포함)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