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격 합의! 증시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동시 확보


💰 여야,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격 합의! 증시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동시 확보

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11월 28일, 증시 활성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. 이번 합의는 초고배당 수익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,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낮춰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평가입니다.


🌟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 핵심 내용 (최대 30% 적용)

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,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(최고세율 45%) 대신 낮은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여야는 초고배당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.

1. 최종 합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

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과세표준 구간 (배당소득) 적용 세율
2,000만 원 이하 14%
2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미만 20%
3억 원 초과 ~ 50억 원 미만 25%
50억 원 초과 (신설 구간) 30%

2. 정부안 vs. 최종 합의안 비교

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35%의 최고세율을 제시했으나, 시장 기대에 부응하여 최고세율을 30%로 낮추는 대신, 과세 형평성을 위해 '50억 원 초과' 구간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. 50억 원 초과 배당자는 약 100명 수준으로, 전체의 0.001% 비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
⏰ 적용 시기 및 대상 기업 조건

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 시기 및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역시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.

  • 적용 시기: 정부안(2027년 결산 배당)보다 앞당겨 내년(2026년) 지급되는 모든 배당부터 적용됩니다. 이는 배당 확대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  • 적용 대상 기업: '직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이 25% 이상'이면서 '전년 대비 배당액이 10% 이상 증가한 기업'으로 한정됩니다.
  • 법적 근거: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.

⚖️ 향후 남은 쟁점: 법인세 및 교육세

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,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안과 금융·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은 결정을 양당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.

  • 법인세율: 야당은 대기업이 속한 상위 과표 구간에 한정하여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, 여당은 정부 원안(모든 구간 일괄 1%P 인상)을 지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금융·보험업 교육세: 야당은 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, 정부안(수익 1조 원 초과분에 1% 적용)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

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"원내대표단 합의가 되는 대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세제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"이라고 밝혀, 최종 세제 개편안 확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.